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최근 황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조례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함께 살고 있는 4세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70세 이상 노인 1인당 매달 3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현재 68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황 의원은 “어른을 모시고 사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경로효친 사상이 퍼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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