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4세대 함께사는 가정 매달 효도수당 지원

  • 입력 2008년 12월 16일 06시 44분


충북 청주시가 내년부터 4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매달 효도수당을 지원한다.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최근 황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조례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함께 살고 있는 4세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70세 이상 노인 1인당 매달 3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현재 68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황 의원은 “어른을 모시고 사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경로효친 사상이 퍼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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