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올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씨는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을 지냈으며, 검찰은 이 씨가 주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회계 및 조직을 모두 책임지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공금 2억여 원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모금한 6억여 원 등 모두 8억여 원을 주 후보의 선거 운동 자금으로 불법 지원한 혐의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