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 주민에 대한 표창, 명예시민 선정 및 예우 등 외국인 주민의 지위에 관한 규정과 지원범위 등이 담겨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고양시가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생활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는 앞으로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외국인 주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만들어 추진할 방침이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