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한 달에 15일 이상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제조업체 근로자에게 최고 월 3만 원씩 줄 예정. 이를 위해 1억2000만 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기업체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면 시에서 똑같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다. 기업체가 얼마를 주든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월 3만 원으로 제한된다.
창원시가 자전거 출퇴근 희망자를 파악한 결과 82개사 500여 명에 이르렀다. 창원시 최의석 자전거정책과장은 “근로자들이 자동차 대신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기업은 주차 공간을 별도로 활용할 수 있고 친환경기업이라는 이미지도 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9월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면 최고 29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전거 상해보험’을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다. 또 10월에는 공영자전거 ‘누비자’ 430대를 시내 20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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