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기업체의 석탄연료 사용 허가 여부로 1년째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기업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석탄연료 사용을 허용해야 하지만 공해 가중이라는 환경단체들의 주장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 살리기가 우선”=울산시에서 고체연료(석탄) 사용이 금지된 것은 1990년부터. 당시 정부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 6개 도시의 신·증설 공장에 대해 석탄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
대구와 인천시는 광역단체장이 석탄연료 사용을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각각 2004년과 지난해 열병합발전소 등의 석탄연료 사용을 승인했지만 울산시는 엄격히 규제해오고 있다.
이에 울산지역 공장장협의회(회장 조장래) 등은 올 1월 울산시정협의회에서 석탄연료 사용을 골자로 한 ‘연료정책 개선’을 공식 건의하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저유황 벙커C유에 비해 석탄이 60∼70%가량 싸다”며 “울산지역 50여 개 사가 연간 사용하는 벙커C유 202만8588kL(1조2740억 원)를 모두 석탄으로 교체하면 1조 원에 가까운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석탄연료 사용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 저감 기술도 개발돼 있어 대기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환경 죽이기다”=울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연료 사용을 계속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석탄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천연가스(LNG)에 비해 1.66배, 중유에 비해 1.21배나 많기 때문에 석탄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며 “저탄소 녹색성장에 배치되는 에너지원인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려는 것은 울산은 물론 지구까지도 포기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고심하는 울산시=‘공해도시 울산’에서 탈피하기 위해 강력한 환경정책을 펴온 울산시는 석탄연료 사용을 허용할 경우 환경정책이 후퇴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체의 요구를 마냥 거부할 경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이라는 시정 방침과 배치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울산상공회의소는 “울산시의 연료정책은 투입 연료와 배출 오염물질을 모두 제한하는 이중규제여서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며 “배출 오염물질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투입 연료는 기업체 자율에 맡기는 게 환경과 기업을 함께 살리는 길”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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