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휴대전화-인터넷으로 서울시 지방세 납부를”

  • 입력 2008년 12월 18일 02시 59분


고지서에 가상계좌 부여

앞으로는 은행에 가지 않고도 서울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세금납부고지서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12월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때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서비스 제공에는 우리, 신한, 하나 등 3개 은행이 먼저 참여한다.

전용계좌 서비스는 지금까지 일부 공공요금 또는 민간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돼 왔으나 이번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각 은행 간 시스템을 연계하고 대량의 전용계좌 프로그램을 개발해 연간 3300만 건에 이르는 세금 납부에 활용하게 됐다.

시는 이와 함께 바코드를 활용한 휴대전화 납부 시스템도 구축해 세금고지서상에 있는 바코드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일반 금융거래는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이뤄지는 것이 80%에 이르지만 세금납부는 17.8% 수준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