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씨 알몸사진 게재 1억5000만원 배상”

  • 입력 2008년 12월 18일 02시 59분


법원 문화일보에 명령…“사진은 합성 아닌 실사”

지난해 학력 위조 파문을 일으킨 큐레이터 신정아(36·여) 씨의 알몸 사진을 게재했던 언론사에 법원이 억대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호형)는 17일 신 씨가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신 씨에게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신문 1면에 ‘신 씨의 성 로비를 기정사실화해 보도했으나 실제 성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전혀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싣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 창에 7일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알몸 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를 읽은 독자는 신 씨가 정관계 인사 등을 상대로 성관계를 수단으로 로비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 씨의 선정적인 사진을 실어 신문 판매량 증대 등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동기가 다분히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진이 합성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성형외과 의사인 감정인의 감정 결과 신문에 실린 사진은 원로 사진작가 H 씨가 실제 촬영한 것으로 그의 지인을 통해 유출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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