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종합발전계획… “투자기업 조세-부담금 감면”
정부가 전남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등 서남권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9조8000억 원을 들여 개발하기로 했다. 올해 초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종합발전구역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신발전지역위원회를 열어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의 3개 서남권과 여기에 접한 해남군, 영암군, 진도군 일부 등 총 1216km²를 개발하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발전지역은 개발이 안 된 섬, 오지, 폐광촌, 접경지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로 낙후된 곳으로, 전 국토의 59.3%(5만9131km²)에 이른다. 정부는 이런 신발전지역의 2.1%에 해당하는 면적을 이번에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총사업비 중 9조3000억 원을 민간 자본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5000억 원을 재정으로 충당해 지역 개발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재정에서 총 14조8000억 원을 조달해 서남권의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인프라 비용은 이미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에 반영돼 있다.
서남권 개발은 3단계로 나뉜다. 1단계 사업기간인 올해 말부터 2010년까지는 목포에 문화 및 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데 사업의 초점이 맞춰진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로 예정된 2단계 기간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신안군 등지에 천일염특구와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마지막 3단계(2016∼2020년) 때는 목포항에 크루즈선 부두를 만들고 농업비즈니스파크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런 사업에 투자하는 민간 기업에는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사업 주체인 시행사에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이미 시행 중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오지개발법, 접경지역법, 도시개발촉진법 등과 겹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 당국자는 “조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로 민간 자본을 유치해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