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교직원공제회의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모두 2억5700만 원을 받은 김 전 이사장을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17일 구속 수감했다.
▶본보 15일자 A1면 참조“김평수 교직원공제회 前이사장에 거액 줬다”
검찰은 올 6월과 10월 김 전 이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고 있는 경남 창녕의 실버타운 시행·시공사로 당시 도급 순위 600위권의 ㈜안흥개발을 선정한 대가로 이 회사의 장모(57) 전 회장에게서 2005년 9월∼2006년 4월 네 차례에 걸쳐 모두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돈을 받은 뒤 실버타운 공사비를 당초 330억 원에서 660억 원으로 늘려 달라는 장 전 회장의 청탁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김 전 이사장은 또 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예식장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업자 4명으로부터 계약 대가로 37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은 2005, 2006년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일부 성과급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6000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