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교육감, 무이자로 돈 빌렸다면 정자법 위반”

  • 입력 2008년 12월 18일 02시 59분


검찰 어제 소환… 빌린 18억 대가성 여부 조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올 7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공 교육감은 선거 경비 22억 원 가운데 80%가량인 18억여 원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리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받았다.

공 교육감은 이 가운데 최모 종로엠스쿨 중구 분원장, 이모 수도학원 원장, 장모 숭실학원 이사 등에게서 빌린 10억여 원에 대해 ‘9월 30일까지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이 차용증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자를 추후에 지급했더라도 차용증을 쓸 당시에 무이자로 빌리기로 했다면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불법 기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 교육감을 소환해 입시학원 및 사학재단 관계자 등에게서 받은 돈이 개인적 채무인지, 또는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 최 씨 등에게서 빌린 10억여 원이 법인자금이 아니라 개인 돈이라는 사실을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인했다. 공 교육감 부인의 지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도 모두 공식 선거비용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밖에 공 교육감이 선거기간 중 “유엔 산하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에서 평화아카데미상을 받았다”고 홍보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도 확인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김민석 사무처장을 15일에 이어 다시 소환해 전교조 서울지부가 주경복 후보의 선거자금과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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