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이 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에 불복하고 ‘비약상고(飛躍上告)’를 하기로 결정했다.
비약상고는 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심인 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제도로, 원고 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세브란스병원은 17일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를 7차례 개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생명에 관한 문제는 최대한 신중해야 하고, 자칫 초래될 수 있는 생명 경시 풍조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 없이 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비약상고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고 측 변호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비약상고 결정은 세브란스 측에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고, 항소심에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법리적 판단을 확인한 뒤 대법원으로 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최종 결정은 18일 가족들과 상의를 통해 결정한 뒤 세브란스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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