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반바지-슬리퍼 택시 퇴출

  • 입력 2008년 12월 18일 06시 48분


흰색 와이셔츠 등 복장기준 마련 내년 시행

승객에 불쾌감 주는 옷차림 적발땐 과태료

울산에서는 앞으로 체육복이나 반바지, 슬리퍼를 착용하고 승객을 맞는 영업용 택시 운전사를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 친절운동을 벌이고 있는 울산시는 ‘영업용 택시 운수종사자 복장 세부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세부기준에 따르면 상의는 5월과 10월 울산시와 택시회사가 각각 3600벌씩 제작해 운전기사들에게 나눠준 지정복장(흰색 와이셔츠와 넥타이)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흰색이나 파란색 등 단색의 와이셔츠는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티셔츠나 체육복을 입는 것은 금지된다.

하의는 청바지류는 인정하지만 체육복이나 반바지를 입지 못하게 했다.

신발은 구두와 운동화를 원칙으로 하고 여름철에는 뒤끈이 있는 샌들형 신발은 가능하다. 그러나 슬리퍼나 뒤끈이 없는 샌들은 금지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해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의 복장으로 택시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울산지역에는 일반택시 2207대와 개인택시 3582대 등 모두 5789대가 운행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들어 택시가 실천해야 할 5가지(승하차 때 인사하기, 복장 단정, 차내 청결, 친절한 길안내, 안전운전)와 하지 않아야 할 5가지(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콜택시 호출거부, 분실물 미반환, 불친절) 등 ‘택시친절 5Y5N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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