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농업진흥지역 424.4ha를 22일부터 해제한다. 이는 인천지역 농업진흥지역 총 1만5478.4ha 가운데 2.7%에 해당되는 규모.
해제 대상 지역은 농업용수원 확보와 수질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으로, 강화군 422.2ha와 옹진군 2.2ha다.
이들 지역은 주로 저수지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미경지 정리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은 식량 공급의 기반이 되는 우량 농지를 보전할 목적으로 지정돼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가 집단화돼 높은 생산성을 보유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진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농업보호구역에 속한 농지다. ‘절대 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어 농업용도 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시는 22일 해제 대상지역을 관보를 통해 알린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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