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12-19 03:072008년 12월 19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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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군인공제회의 투자는 김 전 이사장이 이 씨를 만나기 전부터 검토됐고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상당한 투자 이익을 실현한 점 등을 볼 때 케너텍에 대한 추가 투자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