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광 前군인공제회 이사장 케너텍서 주식받은 혐의 무죄

  • 입력 2008년 12월 19일 03시 07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18일 열병합발전설비공사 업체인 케너텍 사장 이모 씨로부터 투자 대가로 주식 3만 주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승광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인공제회의 투자는 김 전 이사장이 이 씨를 만나기 전부터 검토됐고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상당한 투자 이익을 실현한 점 등을 볼 때 케너텍에 대한 추가 투자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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