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컴퓨터 고치랬더니…고객 성행위 동영상 빼내 유포

  • 입력 2008년 12월 19일 03시 07분


수리센터 직원 구속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 이성욱)는 고객이 수리를 맡긴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고객의 성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음란물 유포)로 컴퓨터 수리센터 직원 A(32)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9월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의 한 컴퓨터 서비스센터에서 B(여) 씨가 맡긴 노트북을 수리하다 B 씨가 남자친구와 성행위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동영상은 B 씨의 실명과 함께 두 달 이상 인터넷에 유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경찰이 A 씨를 불구속입건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 피해가 크고 죄질이 불량해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콩의 한 노트북 수리업자가 의뢰받은 노트북에서 홍콩 영화배우와 연예인들의 성행위 동영상을 발견해 몰래 유포한 일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대형 가전 업체가 수리센터 직원의 인성교육 등을 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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