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4부(부장 이성욱)는 고객이 수리를 맡긴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고객의 성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음란물 유포)로 컴퓨터 수리센터 직원 A(32)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9월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의 한 컴퓨터 서비스센터에서 B(여) 씨가 맡긴 노트북을 수리하다 B 씨가 남자친구와 성행위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동영상은 B 씨의 실명과 함께 두 달 이상 인터넷에 유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경찰이 A 씨를 불구속입건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 피해가 크고 죄질이 불량해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콩의 한 노트북 수리업자가 의뢰받은 노트북에서 홍콩 영화배우와 연예인들의 성행위 동영상을 발견해 몰래 유포한 일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대형 가전 업체가 수리센터 직원의 인성교육 등을 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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