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헬싱키경제대가 제출한 제주분교 설립을 보류했다고 18일 밝혔다.
교과부는 헬싱키경제대가 설립한 유한회사인 ‘헬싱키경제대 교육행정부(HSEEE)’가 제주분교를 운영하면서 수업료를 받을 경우 영리법인 학교를 허용하지 않는 국내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교과부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는 8월 실사 등을 통해 헬싱키경제대 제주분교의 재정 대책과 장학 혜택 등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서는 초중고교에 한해 영리학교를 허용키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당초 헬싱키경제대는 서귀포시 제2청사 건물 1381m²에 임시로 분교를 설립해 경영관리자(EMBA·Executive MBA)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었다.
2월에는 서귀포시 제2청사에서 헬싱키경제대 에로 카사넨 총장과 김태환 제주지사가 분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교를 두 차례 연기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다가 이번 교과부 결정으로 결국 중도하차했다.
제주도의회는 5일 헬싱키경제대 제주분교 설립을 위한 지원금 1억 원을 삭감했다.
제주대 관계자는 “치밀한 사전 검토 없이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며 “실적보다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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