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호형 재판장)는 17일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 씨의 알몸 사진을 게재한 문화일보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일보 보도로 신 씨는 성공을 위해 문어발식 성(性) 로비도 바다하지 않는 부도덕한 여성으로 인식됐을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촬영된 알몸 사진까지 공개됨으로서 회복하기 힘든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신문에 게재된 알몸 사진은 합성’이라는 신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알몸 사진이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합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결 이후 신 씨의 알몸 사진 진위 여부를 재판부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재판부는 알몸 사진 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첫째는 신 씨의 알몸 사진을 실제로 찍은 뒤 문화일보에 게재된 사진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성형외과 의사를 감정인으로 불러 두 사진을 비교하도록 했습니다.
감정인은 “원고의 나체를 실제로 촬영해 원본 사진과 대조해 본 결과 신 씨가 당시 보다 매우 마르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두 사진이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적인 간격과 표준화 한계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진이 원고의 사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는 입체 현미경으로 알몸 사진을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재판부는 사진을 가르치는 모 대학교수에게 사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 감정인도 “각 사진에 등장하는 나체의 목과 어깨 부분을 입체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아도 합성사진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부자연스러운 입자의 변화나 비정상적인 굴곡 또는 색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카메라 조명에 의해 생긴 그림자의 방향과 방바닥에서 반사돼 생긴 나체의 형상에서도 부자연스러운 변조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춰 각 사진은 원고를 그대로 촬영한 출력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가지 의견과 더불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진 원로 사진작가의 “제가 찍은 게 분명하다. 5~6년 전 작업실에서 찍었다”는 주장을 판결에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사진이 합성으로 감정됐다면 손해배상액은 1억5000만원보다 커졌을 것”이라고 사족(蛇足)을 달았습니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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