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가 본계약때 깎기로 약속 ‘헐값 매입’
입찰방해 혐의 추가… 업무주도 농협상무 구속
'헐값매각' 의혹에 휩싸였던 농협 자회사 휴켐스의 매각 과정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간의 치밀한 사전 각본에 따라 진행됐던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2006년 농협이 휴켐스를 태광실업에 정상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결론짓고 18일 휴켐스의 매각입찰업무를 주도한 오세환 농협 상무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휴켐스 매각 결정이 나기 3개월여 전인 2005년 10월경에 이미 농협이 휴켐스를 매각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해 11,12월에 정 전 회장을 만나 "휴켐스를 수의계약으로 인수하게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2006년 2월 중순경에는 정 전 회장에게 20억 원을 건넸다. 정 전 회장은 2월20일 오 상무에게 "태광실업이 휴켐스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이후 농협 측에서는 오 상무가, 태광실업 측에서는 박 회장의 최측근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이 실무적인 논의를 이끌어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두 사람은 농협 규정상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경쟁 입찰 과정 자체를 공모하게 된다.
경쟁 입찰에서 농협이 다른 업체의 입찰 가격정보를 미리 알려주면 태광실업이 다른 업체보다 약간 높은 가격을 써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약속한 것. 낙찰가가 양측이 예상했던 것보다 올라가면 본 계약 체결 과정에서 최대한 깎아주기로 했다. 당시 태광실업은 1200억 원에 인수하기를 희망했고, 농협 측은 1500억 원에 팔리기를 기대했다고 한다.
오 상무 등 농협 측 담당자들은 경쟁 입찰업체들에게 예상 응찰 금액이 얼마인지 문의해 입찰 정보를 취합한 뒤 "1800억 원 이상을 써내야 우선협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정보를 태광실업 측에 슬쩍 알려줬다.
이 같은 각본에 따라 태광실업은 그해 5월 휴켐스의 46% 지분에 대해 1777억 원의 입찰가를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리고 인수가격을 낮춰주기로 했던 당초 약속대로 322억 원을 감액한 1455억 원에 최종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이 박 회장과 정 전 회장, 오 상무 등에게 입찰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함에 따라 태광실업으로서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여겨왔던 휴켐스를 내놔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입찰방해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판정이 나더라도 곧바로 휴켐스 인수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당시 휴켐스 인수에 나섰던 경쟁업체들이 검찰 수사결과를 근거로 해 '휴켐스 인수계약 무효 소송'을 낸다면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사정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계속 받고 있는 박 회장은 매우 당황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NT, 질산, 초안 등 정밀화학 핵심소재를 생산하는 휴켐스는 지난해에 377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올해에는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468억 원으로 급신장하는 등 알짜회사로 꼽힌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