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속 멜라민 허용기준치가 2.5ppm 이하로 정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영유아용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에 대한 멜라민 기준치를 2.5ppm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영유아용 식품에 대해서는 멜라민 불검출(0.5ppm 이하)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영유아용 식품에는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조제분유, 조제우유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기준치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기준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됐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