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내년 의정비를 6100만 원으로 정한 ‘의정비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서울시의회가 19일 제35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37명, 반대 27명, 기권 12명으로 이 안은 부결됐다.
조례안이 명시한 2009년도 서울시의원 의정비는 연간 6100만 원. 이는 서울시 의정비심의위가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책정한 것으로 2006년 첫 책정 이후 유지돼 왔던 의정비 6804만 원보다는 704만 원(10.3%) 적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의정비를 정하도록 돼 있어 서울시 의정비심의위가 의정비를 재심의해 조정하지 않는 한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의정비는 6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