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정시설 수용자는 편지 내용을 원칙적으로 검열 받지 않게 되고 ‘집필 사전 허가제’가 폐지돼 창작활동을 보장받게 된다. 우편환을 송금하거나 직접 교정시설을 방문해야 수용자에게 보낼 수 있었던 영치금은 온라인 송금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2일부터 종래의 ‘행형법’ 등을 제정 개정해 △집필 사전허가제 폐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화 △장비의 과학화 △수용자분류제도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형집행법령)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형집행법령에 따르면 허가사항이었던 서신·집필·접견이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로 전환되고 서신 검열은 ‘원칙적 검열-예외적 무검열’에서 ‘원칙적 무검열-예외적 검열’로 바뀌었다.
종전의 차별금지 규정에 장애, 나이, 출신지역,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추가해 수용자가 출신이나 개인적 성향 등에 따라 차별받을 소지를 원칙적으로 없앴다.
수용자가 귀휴(歸休·복역 중 휴가)를 받으려면 최소 1년을 복역해야 했으나 최소 복역 기간을 6개월로 줄여 단기 수형자도 귀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년 중 10일 이내였던 일반귀휴기간은 20일 이내로 확대했고 특별 귀휴사유에 형제자매의 사망을 추가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