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 편지 검열 원칙적으로 폐지

  • 입력 2008년 12월 22일 02시 58분


영치금 온라인 접수도 가능

앞으로 교정시설 수용자는 편지 내용을 원칙적으로 검열 받지 않게 되고 ‘집필 사전 허가제’가 폐지돼 창작활동을 보장받게 된다. 우편환을 송금하거나 직접 교정시설을 방문해야 수용자에게 보낼 수 있었던 영치금은 온라인 송금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2일부터 종래의 ‘행형법’ 등을 제정 개정해 △집필 사전허가제 폐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화 △장비의 과학화 △수용자분류제도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형집행법령)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형집행법령에 따르면 허가사항이었던 서신·집필·접견이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로 전환되고 서신 검열은 ‘원칙적 검열-예외적 무검열’에서 ‘원칙적 무검열-예외적 검열’로 바뀌었다.

종전의 차별금지 규정에 장애, 나이, 출신지역,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추가해 수용자가 출신이나 개인적 성향 등에 따라 차별받을 소지를 원칙적으로 없앴다.

수용자가 귀휴(歸休·복역 중 휴가)를 받으려면 최소 1년을 복역해야 했으나 최소 복역 기간을 6개월로 줄여 단기 수형자도 귀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년 중 10일 이내였던 일반귀휴기간은 20일 이내로 확대했고 특별 귀휴사유에 형제자매의 사망을 추가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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