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그룹 ‘소방차’의 멤버였던 정원관 씨가 음반 계약을 어겨 투자금 등 4억5000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정 씨가 대표로 있는 라임뮤직은 2005년 8월 소녀그룹 I-13 1집과 후니훈 1집, 조피디 6집 음반을 제작해 케이티하이텔이 온·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었다.
투자금 5억 원을 지급한 케이티하이텔은 라임뮤직이 I-13 1집 음반만 출시했을 뿐 나머지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자 계약을 끊고 투자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정 씨 측은 “후니훈은 군 입대로, 조피디는 음반 제작 거부로 해당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혜광)는 “조피디는 라임뮤직과 계약이 만료돼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I-13 음반 수익을 뺀 4억5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