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안정적 보수 등 처우개선 한몫
경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국선변호 사건만을 맡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면서 변호사들 사이에서 국선변호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달 15일 접수를 마친 ‘2009년 국선전담변호사’에는 40명 모집에 178명이 지원했다. 2005년 3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4.5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
변호사들이 국선변호사에 몰리는 이유는 국선변호 사건이 해마다 늘고, 국선변호사의 처우가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심 재판에서 국선변호사가 선임된 비율은 2005년에 전체 형사사건의 20.4%(피고인 수 4만6000여 명)였지만, △2006년 22.1%(4만7000여 명) △2007년 25.1%(6만여 명) △올해 1∼8월 27.3%(4만5000여 명)로 꾸준히 늘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2년 계약에 800만 원의 월급을 받아 웬만한 로펌(법률회사)의 초임 월급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변호사 업계의 불황이 깊어지고 있는 데다 대법원이 지난달 국선변호사 처우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안정된 직장’으로서의 관심도 커졌다.
개선안 골자는 국선변호사 공동사무실을 무상 제공하고, 각종 워크숍을 여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 올해 6월부터는 매월 50만 원의 업무 수행비도 주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국선변호인이 변호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기본 보수액의 100% 범위 안에서 성공보수를 주는 제도까지 도입했다.
대법원은 이달 초 법조경력자 신규법관 임용에서 처음으로 국선전담인 김상호 변호사를 법관으로 뽑아 국선변호사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2∼23일 이틀간 열리는 ‘어머니 살해’ 사건에 대한 참여재판에 이례적으로 국선변호인 2명을 위촉하는 등 국선전담변호사를 중요사건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데다 증인만 13명이나 돼 피고인의 변론권 보장을 위해 2명의 국선변호인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