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22일 홍기옥(구속) 세종캐피탈 사장으로부터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청탁 대가로 29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외에 노 씨가 정원토건 자금 15억원을 빼돌려 벤처기업 주식 등에 차명으로 투자한 혐의(횡령 및 배임)를 잡고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고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또 박연차(63) 태광실업 회장이 해외 계열회사를 통해 거래 단계를 조작, 242억원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는 등 모두 290억원을 탈세한 혐의(특가법상 조세)와 정대근(64·수감중) 전 농협회장에게 농협 자회사 휴켐스 인수 청탁 대가로 2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 외에 휴켐스를 헐값에 인수하고 사전에 경쟁사의 입찰 정보를 빼돌리기로 정 전 회장과 공모한 혐의(입찰방해)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노 씨가 정원토건의 회사 돈 10억원을 빼돌려 차명으로 벤처회사인 리얼아이디테크놀러지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포착해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정원토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자료를 분석하고 노 씨가 10억원 외에 추가로 5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에 대해서도 이날 소득세 탈루 혐의 외에 입찰 방해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에 넘기기로 정 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입찰 정보를 서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정 전 회장과 공모해 입찰가보다 322억원 싸게 휴켐스를 인수해 농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정 전 회장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의 공범)도 받고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