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건평씨 15억원 추가 횡령 혐의 확인

  • 입력 2008년 12월 22일 14시 07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66)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해온 정원토건의 자금 15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세종증권 매각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22일 홍기옥(구속) 세종캐피탈 사장으로부터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청탁 대가로 29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외에 노 씨가 정원토건 자금 15억원을 빼돌려 벤처기업 주식 등에 차명으로 투자한 혐의(횡령 및 배임)를 잡고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고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또 박연차(63) 태광실업 회장이 해외 계열회사를 통해 거래 단계를 조작, 242억원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는 등 모두 290억원을 탈세한 혐의(특가법상 조세)와 정대근(64·수감중) 전 농협회장에게 농협 자회사 휴켐스 인수 청탁 대가로 2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 외에 휴켐스를 헐값에 인수하고 사전에 경쟁사의 입찰 정보를 빼돌리기로 정 전 회장과 공모한 혐의(입찰방해)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노 씨가 정원토건의 회사 돈 10억원을 빼돌려 차명으로 벤처회사인 리얼아이디테크놀러지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포착해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정원토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자료를 분석하고 노 씨가 10억원 외에 추가로 5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에 대해서도 이날 소득세 탈루 혐의 외에 입찰 방해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에 넘기기로 정 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입찰 정보를 서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정 전 회장과 공모해 입찰가보다 322억원 싸게 휴켐스를 인수해 농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정 전 회장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의 공범)도 받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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