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이 수익사업을 위해 캠퍼스 안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백화점 영화관 쇼핑센터 등의 상업시설이나 일반 기업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학 설립 요건은 강화돼 대학 설립 때 필요한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 기준이 전문대는 70억 원에서 100억 원, 대학은 100억 원에서 150억 원, 대학원대학은 4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높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며, 교회와 절 등의 종교시설(사립대만 가능)과 유치원이나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 투자가가 대학 내에 상업시설을 짓더라도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산학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건물에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단지 안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임차해 대학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대학 입주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입주면적은 총 학교 건물 면적의 10% 이하로 제한했다. 또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본교 외의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세울 때 적용하는 교사 확보 기준 학생 수를 1000명에서 400명으로 줄이고, 교원 확보율만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자체 정원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