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사건의 경위와 관여 정도, 사안의 중대성을 보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자유총연맹이 대주주인 한전산업개발의 서울 중구 흥인동 사옥 용지를 시세보다 싸게 시행업체인 T사에 넘기는 대가로 24억5000만 원의 채무를 떠안도록 한 혐의다.
권 씨는 2004년 T사의 대표 성모(38) 씨와 함께 호주령 크리스마스 섬에 카지노가 딸린 호텔을 개발하는 사업에 공동 투자했다가 거액을 잃게 되자 한전산업개발 소유의 용지를 성 씨에게 팔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권 씨는 한전산업개발과 자유총연맹의 공금 10억여 원을 횡령하고 자회사 부당 지원 등을 통해 한전산업개발에 50여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직전 기자들에게 “자유총연맹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실수가 있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