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 근로자 및 하도급 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보내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서’에 근로자의 4대 보험료 항목을 신설해 보험료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지금도 건설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하도급 공사비에 반영토록 돼 있지만 발주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로자가 4대 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