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환경부의 ‘환경정책 2009년 추진계획’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환경비용을 줄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배기량 3000cc 이하 생계형 소형 화물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비율을 현재 25%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감면 대상 화물차는 전국적으로 122만 대로, 감면액은 연간 213억 원에 이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 경유차가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이유로 내는 돈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영세민(125만 명)에게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단 1인당 월 60L 이하로 가능하다.
소규모 점포 및 무점포 영세상인 등에게는 종량제 봉투 가격을 절반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요금 체납 시 납부 유예기간을 최대(60일 이상)로 늘려 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