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 소음 아침잠 방해… 주민에 국내 첫 추가배상 결정

  • 입력 2008년 12월 24일 02시 59분


아침 일찍부터 공사를 시작해 소음을 일으켰다면 인근 주민들의 아침잠을 방해한 데 대해 추가로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결정이 국내 처음으로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강원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는 주민들의 피해배상 신청을 받아들여 시행사 및 시공사로 하여금 주민 26명에게 총 1264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아파트 건설공사장 인근 주민 90명은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시행사와 시공사 등 3개사를 상대로 5월 피해배상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해당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신청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 소음도는 터파기 공사 때 78dB(데시벨)로 나타나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70dB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건물 위치와 공사장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신청인 90명 중 피해가 인정되는 26명에 대해 1인당 30만∼46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특히 위원회는 시공사가 공사를 오전 8시 이전부터 시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음도와 소음에 노출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배상액에 10%의 가산금을 추가로 인정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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