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성 질환자 본인 부담률 줄여
6월부터 쇠고기 유통 이력 추적
방송광고 사전 대행등록제 폐지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연령 상한이 없어지고, 기업들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나이 제한을 할 수 없다. 은행 문 여는 시간은 30분 이른 오전 9시로 바뀐다. 분양권 전매제한 및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축 제도는 완화된다.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참조》
세제▽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및 소득공제 확대=소득별로 종합소득세율이 1∼2%포인트 인하. 기본공제액도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 초중고교 교육비 공제(연 300만 원) 대학생 교육비 공제(연 900만 원) 각각 인상.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양도세율이 현행 9∼36%에서 6∼35%(2010년 최고세율 33%로 추가 인하)로 인하. 또 내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2주택자는 현행 50%에서 6∼35%로, 3주택 이상자는 60%에서 45%로 한시적 세율 인하.
부동산 ▽공공택지 내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2년씩 단축=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3∼7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듦.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5m² 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 85m²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 기타 지역에서는 85m² 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m²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듦. 단, 투기과열지구는 3년으로 유지.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단축 조치는 통상 소급 적용돼 왔음.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및 사업절차 간소화=내년 상반기부터 재건축 단지에 ‘60m² 이하 가구 20%, 60m² 초과∼85m² 이하 가구 40%’를 반드시 넣도록 한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85m² 이하 60%’로 단순화해 재건축 수익성 제고. 또 안전진단 횟수를 현행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심의를 생략해 전체 사업기간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자 재당첨 제한 해제=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3∼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됐지만 내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2년간은 재당첨 제한이 한시적으로 폐지될 예정.
금융 ▽은행 영업시간 오전 9시로 변경=내년 2월 1일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기존 오전 9시 반∼오후 4시 반에서 오전 9시∼오후 4시로 바뀜. 전국은행연합회는 영업시간 외에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 부담, 시범기간 실시 등을 놓고 보완책 준비 중.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내년 2월 4일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돼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 허용. 취급 금융상품도 포괄적으로 정의해 창의적 상품개발이 가능해져.
행정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단일화돼 내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 현재 55∼58세로 규정되어 있는 4급 이하 군무원의 정년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주민등록표 제3자 발급 본인 통보제 도입=내년 4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에 사전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전송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음.
정보통신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강화=인터넷 사이트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제공. 또 회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해 기존의 벌칙 이외에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여.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WIPI)’ 의무화 정책 폐지=내년 4월 1일 ‘위피 의무화 정책’ 폐지로 미국 애플의 ‘아이폰’, 구글의 ‘안드로이드폰’, 노키아의 저가 휴대전화, 캐나다 림의 ‘블랙베리’ 등 해외 유명 휴대전화가 한국 시장에 등장할 예정.
보건·복지 ▽건강보험 보장 수준 확대=내년 1월부터 6개월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하위 50% 이하는 100만 원, 하위 50% 초과∼80% 이하는 150만 원을 초과하면 진료비 부담 면제. 7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재 20%에서 10%로 하향조정. 12월 1일부터 암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하향조정하고 치아 홈 메우기 및 한방물리요법 보험 적용.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65세 이상 노인의 70%인 360만 명에 대해 기초노령연금 지급. 개인 월 소득 64만 원(부부 합산 108만8000원) 이하, 소득이 없을 때는 재산이 1억6320만 원(부부 2억6112만 원) 이하인 노인에게까지 확대.
고용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로 상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 미달하는 정부 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정부 ‘청년 인턴’ 5만4000여 명 상반기 조기 채용=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중소기업 등에서 내년 상반기에 5만4000여 명의 청년 인턴을 채용(중소기업은 유도)할 계획. 채용 인원은 정부 중앙부처 5200명, 지방자치단체 5640명, 공기업 1만200명, 중소기업 2만5000명 등임. 청년 인턴들은 계약직 근로자로 1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고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됨.
교육 ▽대학생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 대학 신입생에게만 연 450만 원 안팎의 장학금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학년에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에게까지 확대.
▽시간제 등록제 개선=내년 3월부터 성인 학습자들이 대학에서 편리하게 시간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만으로 편성된 학과 허용.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도 9학점에서 12학점으로 확대.
여성·아동▽‘여성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운영=경제위기로 취약한 여성의 빈곤화를 막기 위해 여성 10만 명 대상 취업교육 실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일정 요건을 갖춘 여성인력개발센터 52개소와 여성회관 139개소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상반기부터 지정·운영.
▽어린이용품·활동공간 위해성 관리=내년 3월 22일 이후 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면 리콜 실시. 또 신설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놀이터 등 어린이 생활공간에 대해 안전검사 후 우려가 있으면 준수·개선명령.
산업 ▽중소 소프트웨어(SW)사업자 지원 확대=중소 SW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부문 SW사업의 하한금액이 상향 조정됨. 연간 매출 8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40억 원 이상, 매출 8000억 원 미만 대기업은 20억 원 이상의 공공 SW사업에만 참여 가능.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에 ‘KC’ 인증마크 표시=내년 7월 1일부터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의 안전마크(KPS)를 국가통합 인증마크(KC)로 변경. 현재 사용되는 KPS는 2011년 6월 30일까지 KC와 병행 사용할 수 있음.
농식품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소의 출생과 양수 및 양도, 수출입 신고, 귀표 부착 등을 해야 하는 사육단계의 이력추적제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소의 도축과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는 내년 6월 22일부터 시행. 이에 따라 내년 6월 22일부터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의 도축도 금지됨.
법무 ▽재외동포 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시군구에서도 발급=6월부터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재외동포 민원증명 발급 권한 확대로 재외동포 거소신고 사실증명서가 시군구에서도 발급됨. 재외동포의 1회 부여 체류 상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자 먼저 치료받은 뒤 형기 집행=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 범죄자를 치료 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치료감호제도 14일부터 본격 시행.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돼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 집행됨.
문화▽방송 광고 대행 요건 완화=지상파 광고를 대행하려는 광고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사전 등록하도록 한 대행 등록제가 폐지. 광고사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한국방송광고공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광고 대행 업무 가능.
편집국 종합·정리=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시행 시기를 별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