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채용때 연령 제한하면 과태료 부과

  • 입력 2008년 12월 24일 03시 00분


내년부터 공무원과 일반 기업 채용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 규정이 폐지된다. 현재는 5급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를 넘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내년부터 공무원과 일반 기업 채용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 규정이 폐지된다. 현재는 5급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를 넘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내년부터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 폭이 크게 넓어진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내년부터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 폭이 크게 넓어진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가운데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각종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는 점이다.

우선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이 없어진다.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현재 5급 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하지만 행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기업들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나이 제한을 할 수 없다. 내년 3월부터 기업이 근로자를 뽑을 때 연령 제한 등의 차별을 두면 벌칙을 받거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 22일부터 근로자 모집과 채용 시 불합리한 연령 제한이 금지되고, 2010년부터는 임금, 복리후생, 교육, 전보, 승진, 퇴직, 해고 등 모든 부문에서 연령에 따른 근로자 차별이 전면 금지된다.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뒤 구제조치 등의 인권위 권고가 나오면 6개월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사유서를 제출해 시정명령을 받아낼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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