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이 없어진다.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현재 5급 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하지만 행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기업들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나이 제한을 할 수 없다. 내년 3월부터 기업이 근로자를 뽑을 때 연령 제한 등의 차별을 두면 벌칙을 받거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 22일부터 근로자 모집과 채용 시 불합리한 연령 제한이 금지되고, 2010년부터는 임금, 복리후생, 교육, 전보, 승진, 퇴직, 해고 등 모든 부문에서 연령에 따른 근로자 차별이 전면 금지된다.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뒤 구제조치 등의 인권위 권고가 나오면 6개월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사유서를 제출해 시정명령을 받아낼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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