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표시된 상품들이 시장에 나온다.
환경부는 ‘탄소성적표지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분야별로 총 10개 제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생산 및 소비 단계뿐만 아니라 폐기할 때까지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 시범인증했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의 포장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명시해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저탄소 제품 구입을 유도하고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배출량 표시 10개 제품
내년부터 시장에 나와
○ 인증 거치면 ‘기후변화대응’ 표시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공정에 투입되는 에너지, 연료, 제품에 투입되는 원자재의 종류와 양, 사용 시 쓰이는 에너지, 수송 등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업체의 신청과 인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제품에는 ‘기후변화대응’이라는 문구가 적힌 온실가스 인증제품 표시가 부착된다.
시범인증 대상 10가지 제품 중 식품은 모두 세 가지다. 500mL짜리 페트병에 든 콜라 한 병이 생산 소비 폐기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164kg. 즉석밥(210g)은 0.383kg, 유기농 투컵두부(320g)는 0.279kg이다.
시범인증 10개 제품 중 식품·생활용품에 비해 전자제품은 상대적으로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였다. 연료를 태워야 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시범인증 10개 제품 중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5년 사용을 기준으로 가정용 드럼세탁기는 1655kg, 냉·정수기는 958kg을 배출했다. 가스보일러는 10년 동안 3만795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
우리나라에 앞서 영국 미국 스웨덴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탄소성적표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카본 트러스트사는 2007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카본 리덕션 라벨(Carbon reduction label)’ 제도를 운영해 20개 회사의 75개 제품에 시행하고 있다. 또 영국 표준협회는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계산 표준을 개발 중이다.
미국도 올해 초부터 ‘카본 컨셔스 프로덕트 라벨(Carbon conscious product label)’이라는 이름으로 탄소 배출량에 따라 3단계로 제품에 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스웨덴은 ‘클라이밋 디클러레이션(Climate declaration)’, 캐나다는 ‘카본 카운티드 카본 라벨(Carbon counted carbon label)’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2월 기후변화대책 추진법을 개정해 제품에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내년부터는 대형 소매상의 자체 브랜드 상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할 계획이다.
○ 두 번째 단계는 ‘저탄소 인증’
탄소성적 인증은 두 단계로 이뤄진다. 첫 단계가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제품군별로 정해진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감축 목표가 달성되면 ‘저탄소상품 인증’이 부여된다.
이를 위해 이번 시범사업 참가 기업들은 각 제품에 대해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장롱을 인증받은 ㈜리바트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목재를 보드 원료로 재활용하고 새로운 공법으로 내부 구성물을 가볍게 만들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드럼세탁기를 만든 LG전자는 사용 단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것을 감안해 물을 가열하는 대신 스팀을 발생시켜 세탁력을 높이고 과다 헹굼을 방지하는 기술을 적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저탄소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환경부는 저탄소제품을 친환경상품의 범주에 포함시켜 공공기관의 구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탄소포인트제와 연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환경부 박광칠 사무관은 “소비자들이 비슷한 제품 중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을 선택하면 기업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