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혐의 강병규씨 기소

  • 입력 2008년 12월 25일 02시 58분


프로야구 선수 3명도 함께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인터넷 바카라 사이트에 거액의 판돈을 걸고 수시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방송인 강병규(사진) 씨를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바카라 사이트에 들어가 80여 차례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다.

강 씨는 판돈으로 모두 26억 원을 송금해 12억여 원을 잃었으며 하루 평균 송금액만 3000여만 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검찰은 다른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삼성 라이온즈 소속 프로야구 선수 채태인 씨 등 3명을 벌금 1000만∼1500만 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3억∼4억 원씩 송금했으며 일부 선수는 5000만 원가량 딴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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