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12-25 02:582008년 12월 25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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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장은 전교조 서울지부의 공금과 소속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돈 8억여 원을 주 후보 측에 불법 기부하고, e메일을 통해 회원들에게 주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혐의의 송원재 서울지부장과 김민석 사무처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