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택시 운임 및 요율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기본운임(2km 기준)은 1800원에서 2200원으로 400원(22.2%) 올리고, 거리운임은 169m당 100원에서 143m당 100원으로 올리는 등 전체적으로 20.88%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시간운임은 41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하고 심야(0시∼오전 4시)와 사업구역 외 할증료, 호출료는 현행대로 20%와 1000원을 받도록 했다.
이 요금은 시 단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복합 할증료를 받는 군 지역은 기본요금을 2600원 안팎으로 받는 곳도 있어 군 자체 위원회를 거쳐 인상폭이 결정된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