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치파업 엄정대처”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7개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반대를 위해 26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번 총파업에 MBC는 서울 본사와 지방 계열사 노조원 2200여 명 중 1900여 명이 참여했고, SBS는 방송에 차질을 주지 않는 선에서 파업에 합류했다. EBS, CBS도 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KBS 노조는 8월 언론노조를 탈퇴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언론자유와 독립성을 저해하는 7개 미디어 관계법 개악 시도를 총파업으로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언론노조의 파업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적인 목적의 파업으로 불법 파업에 해당돼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도 “MBC 등 방송사의 파업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특정 방송사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980년대의 아날로그 시대에 높게 쳐놓았던 칸막이를 제거해야 미디어 융합 혁명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방송사들이) 미디어 관계법에 대해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파업을 한다면 그야말로 밥그릇 지키기”라며 “만약 (인식을) 그렇게 못했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 발전에 따른 미디어 빅뱅에 대한 인식의 오류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