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의로 몸무게를 줄여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징병신체검사 관련 기준이 강화되고 지방간염과 알코올성 간염 질환자도 현역 입영대상에 포함된다.
국방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징병 신체검사 및 검사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징병검사 기준에 따르면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인 체질량지수(BMI)가 17 미만(저체중)이거나 35 이상(과체중)이면 4급(보충역) 판정이 내려진다.
하지만 개정안은 저체중 판정기준을 17 미만에서 16 미만으로 변경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키가 170cm인 경우 내년부터는 46.2kg 미만이 돼야 4급 판정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몸무게가 49.1kg 미만이면 됐다.
또 키가 175cm이면 52.1kg 미만에서 49kg 미만, 180cm이면 55.1kg 미만에서 51.8kg 미만, 185cm이면 58.2kg에서 54.8kg 미만으로 4급 판정 기준이 강화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BMI의 저체중 판정기준을 강화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2200여 명의 현역을 더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방간염과 알코올성 지방간염은 각각 4, 5급(제2국민역)에서 3급(현역), 4급으로, 만성 부고환염(양쪽)은 5급에서 4급으로 판정 기준이 강화된다.
반면 수막 및 중추신경계의 결핵과 임파관계 질환은 5급에서 6급으로 판정기준이 완화된다.
본태성 고혈압(원인 불명의 고혈압)의 경우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혈압이 130mmHg, 확장기 혈압이 200mmHg 이상이면 5급 판정을 내리는 조항도 개정안에 신설됐다.
국방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심사를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