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공용국 출신도 원어민 교사 된다

  • 입력 2008년 12월 28일 22시 07분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도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초중고교에서 영어 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영어가 공용어인 인도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상협정 교섭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한국인 영어 교사를 돕는 영어 보조교사로는 현재 영어가 모국어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개국 국적의 외국인만 취업할 수 있다.

인도와의 교섭이 체결되면 필리핀, 싱가포르 등 다른 영어 공용어 국가도 한국과 영어 보조교사 취업에 관한 통상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영어 교육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보조교사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영어 공용어 국가 출신에 대해서는 영어 관련 전공의 학사 이상 학위와 교사 자격증을 모두 가져야만 취업이 가능하도록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영어가 모국어인 외국인은 현재와 같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을 2년 이상 수료하면 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다.

한편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확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선발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는 시도 교육청이 선발 및 관리를 담당하되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한 위탁 선발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한 위탁 선발 영어 보조교사는 올해 600명에서 내년에는 1400명으로 늘어난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로 선발된 뒤 받는 사전 연수 기간을 8일에서 2~3주로 늘리고, 사후 연수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일선 초중고의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연계해 원어민 교사의 출신 국가, 학력, 경력 등 인적 사항과 근무 내역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전성철기자 dawn@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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