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의 정확한 지번을 몰라도 인터넷으로 지도를 검색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내년 1월 2일부터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로 전국 토지, 건물, 집합건물에 대해 지번 입력 대신 지도 검색으로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포천시, 경북 울릉군 등 일부 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지적도가 정비될 때까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또 국토해양부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토지이용규제, 투기억제시책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