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과도한 수준 아니다”
광주지역 대리운전사들이 대리운전 알선업체가 챙기는 수수료 몫이 지나치게 많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광주시내 300여 명의 대리운전사가 가입한 ‘광주대리기사협회’는 26일 오후 북구에 있는 한 대리운전업체 앞에서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과다 수수료와 벌금 부과 등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알선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와 근거 없는 벌금, 보험료 중간 착복 등으로 대리운전사의 피땀을 가로채고 있다”며 “한겨울 밤거리를 헤매는 노동의 대가를 대리운전사에게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만 원의 대리운전 요금 가운데 알선수수료 2500원에 판촉비 명목으로 웃돈을 붙여 2800∼3000원을 떼어 가기도 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사들은 또 “대리운전 요청을 접수했다가 거리가 너무 멀거나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운행을 포기할 경우 건당 500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0월 28일 창립한 광주대리기사협회는 18일부터 3일간 400여 명의 대리운전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당 수수료’ 인하 등을 촉구하며 한시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협회 김옥기(50·여) 회장은 “대리운전 알선업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결국 업체가 편법적인 ‘동업계약’ 또는 ‘대리점계약’을 통해 책임은 회피하고 권한만 행사하는 기형적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30일 오후 4시 광주 전교조회관에서 총회를 갖고 ‘단체계약서 작성’ 등 집단행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대리운전업체들은 이에 대해 “광고비 전화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알선수수료가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대리기사협회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지역 대리운전 알선업체는 대형 4개사를 포함해 20여 곳으로 1000명 안팎의 운전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 및 구, 경찰 등 어느 행정기관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