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고교 다양화 300 정책 중 기숙형공립고, 마이스터고와 달리 유일하게 윤곽을 드러내지 않았던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의 내년 하반기 있을 입시 전형에서는 지필고사가 금지되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 추첨 또는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자율형사립고는 무학년제, 수업일수 조정, 건학 이념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등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학교로 사학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사관리 등에서 학교가 광범위한 자율성을 갖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사립학교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를 한층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에 큰 폭의 자율성이 부여되므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특색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권한은 시도 교육감이 갖되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를 지정하기 전에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학생선발 방식은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학교장이, 평준화 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게 되며 추첨 또는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이 전형 요소로 활용된다.
평준화 지역의 경우 사교육을 막기 위해 서류, 면접 등으로 3~5배수를 뽑아 반드시 추첨을 하도록 하고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방식의 구술면접은 금지된다.
학생 모집은 전기에 일반계 고교에 앞서 이뤄지고 광역 시도 단위로 학생을 모집한다.
학생 정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20% 선발해야 한다.
재단 전입금의 경우 현재 자립형사립고가 학생 납입금의 25% 이상을 부담하도록 한 것과 달리 특별시·광역시는 납입금의 5% 이상, 도는 3%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이 내야 하는 등록금은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일반 사립고(연간 150만 원 수준)의 3배인 연간 45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내년 3~5월 중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형 사립고 심의·지정 절차를 진행해 총 30곳을 지정한 뒤 2010년 30곳, 2011년 40곳을 추가 지정해 총 100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만들 계획이다.
교과부 측은 "이미 지정된 마이스터고, 기숙형 고교에 이어 자율형 사립고까지 도입되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한층 확대되고 학교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