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대통령, 박연차씨에 15억 차용증”

  • 입력 2008년 12월 30일 03시 02분


올 3월 퇴임직후 작성… 상환기간 1년-이율 명시

국세청, 朴씨 세무조사때 확보… 검찰에 넘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인 올해 3월 박연차(구속)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15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확보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검찰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7∼11월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차용증을 입수했으며, 검찰은 국세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세무조사 자료와 함께 차용증을 넘겨받았다. 이 차용증에는 1년의 상환기간과 이자율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실제로 박 회장에게서 돈을 빌렸는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고 차용증을 써준 것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차용증이 작성된 배경에 대해 아직 박 회장으로부터 진술을 듣지 않았고, 계좌추적을 통해 박 회장에게서 노 전 대통령에게 돈이 전달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정치자금을 받아 박 회장에게 맡겼다가 퇴임 후 돌려받았거나, 재임 기간에 박 회장의 사업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사후에 돈을 받은 것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고향인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농업환경사업을 벌이기 위해 15억 원을 빌렸다는 얘기가 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확인을 피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의 한 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되는 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될 돈이라면 (차용증을 쓰는) 공식적인 방법을 썼겠느냐”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통화에서 “검찰에서 수사와 관련한 공식 방침이 나온다면 우리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등 옛 여권 실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동아닷컴 신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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