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을 진술하면 자신의 죄를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Immunity)’가 도입된다. 또 경제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도산법과 신탁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해온 기존의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뇌물 제공 사실을 자백할 경우 이를 참작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하반기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터넷 공간에서 늘고 있는 명예훼손이나 유언비어 유포행위, 신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초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를 신설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 내 전산 및 방송통신 전문직원 200여 명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회생 가능 기업에 운영자금을 대출해줄 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도산법 개정이 내년 1월 중에 추진된다.
신탁자산에서 발생할 예상 수익을 증권화해 미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하거나, 위탁자 스스로가 수탁자가 되는 자기신탁이 가능하도록 신탁법도 유연하게 개정해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로 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