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12-30 03:022008년 12월 3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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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언론노조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무관한 언론 관련 법안의 국회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폭력집회 주동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방송시설 등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행위 △비조합원에 대한 폭행 및 출입저지 등 방송 제작 방해 행위 등을 불법 행위로 보고 엄단할 방침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