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별 최소 1곳-서울 3곳 이상 추진
‘無학년제’ 등 교육과정 자율적 운영 보장
재정보조금 없고 학생선발 제약 ‘걸림돌’
고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형 사립고는 광역시도별로 추첨 또는 면접이나 서류 등을 평가해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며 외국어고 등 다른 특수목적고와의 복수 지원은 금지된다. 자율형 사립고는 내년부터 학교 선정을 시작해 2012년까지 100개교가 문을 연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2010년에 개교할 30개교는 시도별 학생 수 등을 감안해 최대한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원칙”이라며 “시도마다 최소 한 곳 이상 들어서고, 서울처럼 학생 수가 많은 곳은 세 곳 이상 지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고교 다양화 계획 마무리=마이스터고, 기숙형 공립고가 각각 전문계고와 공립고를 위한 조치였다면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계고의 44%를 차지하는 사립고를 다양화하는 방안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국민공통교육과정도 일부 조정할 수 있고 무학년제를 도입할 수 있는 등 학사의 자율성이 대폭 보장된다.
학교 지정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이지만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과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내년 3∼5월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30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기존 사립고가 전환을 신청할 수도 있고 사학재단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수도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재단 전입금이 학생 납입금(등록금+입학금)의 25%로 매우 높았다. 반면에 자율형 사립고의 재단 전입금은 특별시 광역시는 납입금의 5% 이상, 도는 3% 이상으로 기준이 낮다. ▽로또 입시 우려=신입생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내년 하반기에 선발하게 된다.
학생 모집은 일반계고에 앞서 실시하는데 외고, 과학고, 국제고, 자사고 중에 한 곳에만 지원할 수 있다.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립형 사립고와 달리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 소재 광역시도의 중학생만 뽑는다. 정원의 2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아야 한다. 입시에서 지필고사와 교과 내용을 묻는 구술면접은 금지된다.
비평준화 지역은 고입 연합고사나 내신 성적 등을 반영해 학교장이 선발 방식을 정한다. 평준화 지역은 교육감이 추첨, 면접, 서류 등을 활용해 선발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교과부는 서류나 면접으로 정원의 5배수 정도를 뽑은 뒤 추첨으로 최종 선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추첨이 사교육 방지책이라는 견해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추첨제로 실시된 서울지역 국제중 입시가 ‘로또 입시’라는 비난을 산 것과 똑같은 전철을 답습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환 유치, 충실한 교육 미지수=자율형 사립고가 성공하려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사학재단이 적극적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하지만 학교가 원하는 학생을 마음대로 선발할 수 없는 것이 사학재단의 전환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교과부는 전환 신청을 늘리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에 비해 재단 전입금을 낮췄다. 교과부는 광역시의 경우 재단 전입금을 납입금의 5%로 잡으면 연간 2억∼3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 대신 일반 사립고에 학교당 연평균 24억 원씩 주어지는 재정결함보조금이 사라진다.
학생 납입금은 법령에 상한선이 없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자립형 사립고의 예를 따라서 ‘일반계고 납입금의 3배 이내’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자립형 사립고와 등록금은 비슷하면서도 재단 전입금은 8분의 1∼5분의 1에 불과한 자율형 사립고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