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개발 청탁비리 혐의 김상현 前의원 1심서 집유

  • 입력 2008년 12월 31일 03시 03분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한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현(73)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유공사의 이라크 광구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 사장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로부터 받은 금액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최 대표가 평소 피고인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을 보면 청탁만을 위해 돈을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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