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해임 처분의 경과와 성질 및 내용, 정 전 사장이 입는 손해의 성질과 내용 및 정도, 정 전 사장의 잔여임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해임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항고심까지 모두 기각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