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청탁 대가 3억만 받았다”

  • 입력 2008년 12월 31일 03시 03분


혐의 일부 시인… 정씨 형제와 공모는 부인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돕는 대가로 고향 후배인 정화삼 정광용 형제와 함께 30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가 1심 첫 공판에서 “청탁의 대가로 3억 원만 받았다”며 혐의를 일부만 시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노 씨의 변호인은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정광용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정 씨 형제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광용 씨가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을 노 씨에게 소개하고 정화삼 씨는 노 씨에게 전화해 부탁한 것을 공모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홍 사장이 로비 대가로 노 씨와 정 씨 형제에게 건넨 29억6300만 원에 대해서는 “홍 사장이 정 씨 형제에게 2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 씨 형제와 다른 주장을 폈다.

노 씨가 운영한 정원토건의 자금 15억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에는 “회사 돈으로 차명 주식 및 부동산을 산 것은 인정하지만 사적인 용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노 씨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입을 굳게 다문 채 재판에 임했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올라온 노 씨의 지인들이 이날 공판을 지켜봤으며 노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이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기도 했다.

29일 공판에서 정화삼 씨는 “법정에서 노건평 형님을 마주보는 것에 부담이 있다”며 노 씨와 따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노 씨와 정 씨 형제가 공범 관계에 있으므로 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두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9일 오전 10시.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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