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건설교통부가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고 보도 자료를 내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신일수)도 이날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실린 명함을 유권자에게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장표(안산 상록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를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안산=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