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윤두환 의원 각각 1,2심서 당선무효형

  • 입력 2008년 12월 31일 03시 03분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민중기)는 30일 18대 총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두환(울산 북)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교통부가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고 보도 자료를 내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신일수)도 이날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실린 명함을 유권자에게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장표(안산 상록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를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안산=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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