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계진 정해걸 황영철 의원 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과 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당정은 유럽연합(EU)처럼 쌀 직불금 신청·수령자의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한 뒤 이후 20일간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정보공개 범위는 직불금 신청·수령자의 이름과 법인명, 신청 면적, 수령액 등이다.
또 부당 신청 및 수령자에 대해서는 직불금 등록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늘리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이 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